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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조원 석사 학위 취소 '가짜 인턴' 인정됐지만, 서울대 대학원 합격 근황

조국 아들 조원 석사 학위 취소 '가짜 인턴' 인정됐지만, 서울대 대학원 합격 근황

온라인 커뮤니티

연세대학교가 조국 아들 조원(28)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가운데, 조원의 서울대 대학원 합격 근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채널A

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 씨(28)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조씨가 대학원 입학 시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원 씨는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해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으나 이번 결정으로 학위가 취소되었습니다.

조원 씨의 석사 학위 취소는 연세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연세대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서류의 위·변조 등의 이유로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시 조 씨는 2017년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후,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습니다.

조 씨의 입학 당시 제출된 인턴확인서는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짜 인턴' 인정됐지만
서울대 대학원 합격 근황

온라인 커뮤니티

조국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원 씨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세대는 학위 반납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학칙에 따라 학위 취소를 심사했습니다.

 

이에 연세대는 2022년부터 조씨의조 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공정위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최 전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가 허위임이 최종 확인되자, 연세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서류의 위조·변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했으며, 현재 국제지역학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이는 조 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라고 선언한 지 약 한 달 후의 일입니다.

 

 

조국 아들, 딸 입시 비리 계속..

연합뉴스

최 전 의원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최강욱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아들 조 씨에게 발급해 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조원 씨의 사례 외에도 조국 전 장관 부부는 딸 조민의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허위 스펙을 이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은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세대의 조 씨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사건의 후속 조치로, 대학의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현재 아들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했으며. 작년 가을 학기인 9월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지역학 전공 석사과정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